2009년 7월 18일

직장인에게 필요한 재충전 요소

세가지 요소가 있겠는데,
가족
휴가
친구

만족도를 생각해보면 세개가 다 부족하다..
아무리봐도 50%가 안넘어가고 심지어
휴가 만족도는 근무여건을 감안하면 제로이다.
사실 이 회사는 휴가제도라는게 없다.ㅋㅋㅋㅋ

거기에 평일 개인생활 2시간 이상이 출퇴근시간으로 소요되고있다.
대신에 주5일제 하고 있지만, 세상에 주5일제 보다
하루 개인생활 2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다니.
이상하게 강남역으로 출근하고나서는 6시에 퇴근을 못하고 있다.
회사사정은 이해하지만 나는 꽤 불만인 것이다.
왜 혼자 9시출근을 감내하면서 6시에 단 한번도 퇴근을 못하는걸까.
그렇다고 야근 식대가 제대로 지급이 되서 저녁식사 부담이라도
없으면 모르겠다.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중인데도 꽤나 힘들다.

지금 상황에서는 월급이라도 제대로 나옴 인내력이 감당을 하겠지만,
점점 그 한계가 가까워 지는거 같다.

아마 8,9월이 마지노선이 아닌가 싶다.

경제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모든게 복합적으로 나에게 작용하는듯하다.

설상가상으로 새로 이사온 집앞에는 주말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하하 다음은 생애 처음 민원제기에대한 구청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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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0907091020411620 건축공사 먼지소음 사생활침해 조광 침해
작성자 신윤철 작성일 2009-07-09 10:20:41 조회수 44 서신통지 신청

안녕하세요 제 주소지 앞에 새로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활하는데 많은 침해를 받는거 같아서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출근시간이 8시인데 아침6시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수면생활에 지장을 받고있습니다.

더욱이 주말 토/일요일도 한번도 빠짐없이 상관없이 공사를 시행해서 수면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더욱이 건물과 공사현장과 1M간격도 안되는데 먼지막이와 소음관련 가드를 설치안해서

분진이 많이 날라들어 창문을 열어둘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건물이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저는 2층 건물로 알고 있었는데 4층까지 올라오면서

제 집의 큰 창문쪽으로 건물이 올라오면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됩니다.

조광권 침해도 물론이구요. 이에 제 주소지 앞 공사책임자에게

창문방향으로 조광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안되도록 건축시공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공사시간을 아침 8시부터~ 주말에 공사금지를 요청합니다.

관련 건축담당분께 알아봐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이 안되면 이사를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상태입니다.

수고하세요.

상담답변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건축과 답변일자 2009-07-15 16:46:04
작성자 이현표 전화번호 760-2734 이메일
1.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우리시 오포읍 신현리 647-14번지 일원 다가구주택 건축공사와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건축주 및 감리자 조치계획서가 제출되어 회신드립니다.
가. 공사는 오전 8시부터 시작할 것과 일요일에는 공사현장을 휴무토록 할 것임.
나. 공사현장에 방진막 설치를 완료하였음.
다. 건축허가시 계획한 차면시설을 설치하겠음.
3. 아울러, 조망권과 사생활침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없으며, 이는 이해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회신하오니 이 점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4. 귀 댁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오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시 건축과 건축팀(760-273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시달리고 있다 아 욕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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